의료급여 - 장애인보장구 지원
《서비스대상》 1. 지원대상 -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'장애인복지법'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《서비스내용》 1. 장애인보장구 급여의 범위 1) 등록된 장애와 다른 용도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 불가 2)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,형태,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 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고, 해당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회로 인정함 3) 훼손 및 마모 등으로 보장구를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,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의 필요성이 있을 시 의료급여 실시 가능 4) 보장구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(stump)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의견이 있는 경우
2.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부담 - 의료급여 수급권자 :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1) 1종 수급권자 -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- 다만,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 2) 2종 수급권자 -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의 85%는 의료급여기금에서, 15%는 시.군.구에서(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) 지원 -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.
《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》 1. 신청방법 1)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에게 장애인보장구 처방 후, 수급자격결정신청 및 보장구처방전을 읍/면/동 제출 2) 시/군/구의 적격여부 판단 시, 보장구 제작/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및 시/군/구로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

《첨부자료》 2011년 장애인복지사업_장애인의료비지원안내 (2011 Disabled Medical Support Guide.pdf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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